장학 규정

사단법인 청연 장학생 선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청연 정관(이하‘사단’이라한다) 정관 제1조 (목적) 및 제4조 (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대상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생의 명칭)

이 규정에 의거 사단이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생은 ‘장학생’이라 부른다.

 

제 3 조 (장학생의 종류 및 지급 내역)

1) 장핵생 종류 – 학업우수 장학생, 성적항상 장학생, 특기적성 장학생, 다자녀가구 장학생, 봉사·선행·효행 장학생, 특별 장학생으로 나누어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장학금 지급시기 – 분기, 연말, 학기조 등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장학생 선발 및 인원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장학금 지급 액수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자격)

1) 학업우수 장학생 – 전 과목 평균점수 고득점. 단,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성전순에 의함.

2) 성적향상 장학생 ‘ 공고일 직전 전 과목 평균득점 성적과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전 성적을 비교하여 가장 향상된 자

3) 특기적성 장학생 – 특시 적성이 특별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자.

4) 다자녀가구 장학생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중 사단법인 청연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

5) 봉사·선행·효행 장학생 – 항목 중 뛰어난 품행으로 사단법인 청연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

6) 특별 장학생 – 가정 사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수여가 필요하다고 사단법인 청연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

 

제 5 조 (지급선발 확정)

장학금 지급학생의 선발은 본 장학회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 6 조 (지급방법)

장학생 장학증서와 장학생 계좌 직접 지급. 친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지급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학년도에 재 추천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의 계속지급 보장은 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장학금 지급심의 위원회)

1) 사단법인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장학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심의위원회는 장학금 수혜 대상기관(자)의 서류심사와 필요시 면접 선발사정을 하며, 해당자 최종선발하는 임무를 갖는다.

 

제 9 조 (장학생 공모)

장학생 선발규정을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10 조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대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개별 추천인 경우)

2) 성적 증명서(성적향상 장학생, 학업우수 장학생에 한함.)

3) 특기적성 시상 등 확인서(특기적성 장학생에 한함.)

4) 가족관계 등록보(다자녀가구 장학생에 한함)

5) 특별 사유를 확인할 수 잇는 각종 증명서 및 자료(특별, 선행 장학생에 한함)

 

제 11 조 (장학금 지급중지)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재적, 정학 등) 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

3) 기타 사유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 12 조 (규약개정)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